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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1학기 정규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N
No.230176275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[별표1]「무시험검정합격기준」에 따라,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특강을 실시함을 안내합니다.
1. 교육대상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(휴학생·수료자 신청 가능)
※ 단,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
2. 성인지교육 이수기준: 사범대학 4회 또는 2회, 교직과정 2회 이수 필요
구분 | 입학연도 2021년 이후 | 입학연도 2020년 이전 |
사범대학 | 4회 이수 필요 | 2회 이수 필요 |
교직과정 | 2회 이수 필요 | 2회 이수 필요 |
※ 입학연도란? 사범대학: 입학한 해, 교직과정: 교직과정 선발 직전 학년도
3. 성인지교육 이수경로: 동일 학년도 내 하나의 활동만 인정
가. 정규 성인지교육: 영남대학교 인권센터 초빙 오프라인 교육 참석 및
LMS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 시 성인지교육 1회 인정(매학기 개설)
나. 교직과목 대체인정:「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」교직과목 이수 시
성인지교육 1회 인정(매학기 강좌 개설)
다.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: 실습자 대상 사전교육 모두 이수 시 성인지교육
1회 인정(매년 4~5월)
4. 학년별 성인지교육 이수 모형
구분 | 1학년 | 2학년 | 3학년 | 4학년 |
사범대학 | 정규 성인지교육 | 교직과목 대체인정 | 정규 성인지교육 |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이수 |
교직이수자 | - | 교직과목 대체인정 | ||
교육대학원 | - | |||
5. 2026학년도 1학기 정규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
(오프라인 교육 참석 후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해야 성인지교육 1회 인정)
가. 오프라인 교육
1) 신청방법: URP 로그인 → 교직관리 → 성인지교육 신청 (차시별 100명)
2) 신청기간: 2026. 6. 1.(월) 10:00 ~ 2026. 6. 12.(일) 23:59
3) 특강 일시 및 장소
일시 | 장소 |
(1차) 2026.06.25.(목) 10:30 ~ 12:00 | 사범대학 소강당 (111호) |
(2차) 2026.06.25.(목) 13:30 ~ 15:00 | |
(3차) 2026.06.26.(금) 10:30 ~ 12:00 | |
(4차) 2026.06.26.(금) 13:30 ~ 15:00 |
나. 온라인 교육
1) 신청방법: 오프라인 교육 참석자에 한하여 LMS 강의포털 자동 배정
2) 이수방법: 강의포털시스템 → 비정규과목 → [교원양성과정] 2026-1 예비
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수강
3) 이수기간: 2026. 6. 30.(화) ~ 2026. 7. 3.(금)
※ 이수율 100% 달성 시 교무팀에서 이수 처리 (별도 제출서류 없음)
6. 자주하는 질문
Q1. 동일 학년도 내 여러 경로로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? A1. 불가합니다. 성인지교육은 동일 학년도 내 1회만 인정됩니다. 2026학년도 1학기에 교직과목 대체인정(학교폭력및학생의이해)으로 이수하고, 2학기에 정규 성인지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더라도 2026학년도에는 1회만 인정됩니다.
Q2. 편입생은 4회의 성인지교육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? A2. 편입생은 예외적으로 한 학기에 1회씩 이수 인정이 가능합니다. 성인지교육 이수경로를 참고하여 학기별로 1회씩 이수하시길 바랍니다.
Q3. 「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」 교직과목을 수강 중인데, 정규 성인지교육도 신청할 수 있나요? A3. 불가합니다. 동일 학년도 내 성인지교육은 1회만 인정되므로, 해당 학기에 위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정규 성인지교육 신청이 제한됩니다.
Q4. 「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」에서 F학점을 받아도 성인지교육 이수가 인정되나요? A4. 인정되지 않습니다. 성인지교육의 대체인정은 성적을 취득해야 인정됩니다. (F학점 취득 시 미인정 → 재이수 후 성적 취득한 학년도에 성인지교육 1회 인정, F학점이 아닌데 재이수 → 최초 성적 취득 학년도에 한하여 성인지교육 1회 인정)
Q5. 온라인 교육만 먼저 이수할 수 있나요? A5. 불가합니다. 오프라인 특강 참석자에 한하여 LMS 온라인 과목이 자동 배정되며,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교육 1회 이수로 인정됩니다. Q6. 올해 학교현장실습을 다녀왔는데, 정규 성인지교육도 신청할 수 있나요? A6. 불가합니다.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에서 성인지 교육을 이미 이수하였으며, 동일 학년도 내 성인지교육은 1회만 인정되므로 이번 학기 정규 성인지교육 신청이 제한됩니다. |
7. 문의처: 교무팀 (☎ 1073)